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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삼성코레노 노조카페 폐쇄 논란 정통윤에 심의 의뢰


명예훼손 방지와 표현의 자유, 양립할 수 있는 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카페를 블라인드 조치(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7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은 삼성코레노 노조추진위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다음이 (주)한국니토옵티칼(삼성코레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카페지기에게 '사이버가처분' 안내메일을 보낸 뒤 이틀만에 카페를 폐쇄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코레노가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고소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소에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은 해당카페에 있는 '글 한건'이었는데, 카페전체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사이버가처분 제도는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이나 사진을 법원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외부로 옮겨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까페 운영지기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운영지기가 교통사고를 당해 문제된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사이버가처분 제도는 어나운서의 사적인 사진 등을 블라인드조치해 사이버 역기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만큼 이번 주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윤은 '사이버 가처분제도'에 대해 본질적으로 심결하지 않고, '논란글 삭제이후 해당 까페 블라인드 조치 해제'라는 정도의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절충안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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