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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업계↔지상파i 3사, 저작권 입장 첨예


지상파i3사, 법무법인 두우통해 소송준비, 문화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우려

미국의 거대 미디어 지주회사인 비아콤은 최근 구글에 10억달러(약9천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구굴에 우호적이다. 콘텐츠를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에 주고 이를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BBC가 비아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방송 시간을 놓힌 시청자들이 몇번은 인터넷에서 보지만, 이를통해 다시 TV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찾을 수는 없을까. 21일 문화관광부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컨퍼런스에서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간에 상생하고 화해할 가능성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KBSi·iMBC·SBSi 등 지상파 인터넷자회사들이 인터넷포털과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전문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 동영상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인터넷포털들은 연사로 나오지 않았지만, UCC 전문업체를 대표한 판도라TV와 지상파 인터넷자회사를 대표한 iMBC가 설전을 벌였다.

하동근 iMBC 사장은 "엠파스나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에서 '주몽'을 치면 주몽다시보기서비스가 나오거나 자동인기검색어 메뉴를 통해 다시보기 경로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가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며 "포털과 웹하드, P2P업체들에게 2차례 삭제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업계와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은 "인터넷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이며, 5분미만의 편집물인 경우 저작권 이용을 전제하는 인용권을 제안한다"며 "이 때 출처를 밝히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자인 방송사들과 인터넷유통 자회사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OSP인 우리가 나서서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동근 사장은 "(판도라TV가 주장하는) 인용권을 타협대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불법동영상을 내려야 한다. 거래를 하려면 접점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문화부가 UCC 저작권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결국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저작권 분쟁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으로 풀든지,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OSP와 지상파 방송 인터넷자회사들 사이의 문제는 '왜 내가 할 걸 네가 하느냐'하는 사업모델의 문제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이 줄면서 콘텐츠를 유통해 사후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딴 사람(OSP)이 하게 되자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레버닷컴외에 국내 인터넷포털과 UCC전문업체, 유튜브는 모두 네티즌이 만든 UCC에 대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수정하며 심지어 이동통신망이나 와이브로 등 외부에 공급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이용약관이 돼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수익배분 조항이 없는 게 문제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활용해 활발한 UCC 창작을 위한 합법적인 공유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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