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VC)이 투자 실패로 부실화된 자산(Living Dead)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깨끗이 처리해주는 '진공청소기' 같은 회사가 설립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벤처캐피털의 부실 투자자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통상 총 투자액의 10%는 평가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자산으로 전락한다. 그 규모는 연간 1천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번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는 기존 세컨더리펀드 및 인수합병(M&A)펀드의 주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투자자산을 중점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창투사·창투조합 투자액 대비 부실현황 (단위:억원,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투자금액 | 8,893 | 6,167 | 6,118 | 5,639 | 6,651 | 6,274 |
부실자산 (비율) | 1,005 (11.3) | 372 (6.0) | 137 (2.2) | 48 (0.9) | 13 (0.2) | 1 (0.0) |
※부실자산은 투자건당 평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산. 조합은 통상 5년 후 해산하므로 2001년
투자한 자산의 부실 여부는 주로 2006~2007년에 나타남.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 스스로 자생력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벤처캐피털 간 상호부조 방식에 의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주관이 돼 협회 또는 회원사 공동출자 등으로 우선 1억~2억원 규모의 전담처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10만원 이내에 매각을 희망하는 부실자산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이후 회생된 기업의 주식 매각이익은 당초 주식을 매각한 투자회사와 일정부분 공유(profit sharing)한다는 방침.
벤처캐피털은 회사자금(본계정) 또는 투자조합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부실주식은 현행 세법상 제3자에게 매각해야 세무상 비용(손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투자기업이 파산하거나 창업기업이 부도에 이른 경우, 감액처리가 가능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역시 부실주식은 여전히 회사계정에 남아 있게 된다.
조합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합 해산 시 부실주식을 인수할 적임자가 없어 통상 창투사가 인수를 하는데, 인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비가 생기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창투사는 이러한 부실자산 등으로 투자자산의 부실정도가 과대 계상돼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감수해왔다. 이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부실자산의 적절한 매각방안은 벤처투자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현재 창투사의 투자자산을 매수해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세컨더리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우량기업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부실투자자산을 깨끗이 처리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벤처캐피털협회 역시 지난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주관리정보망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지만, 부실자산의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벤처투자 부실자산 전담처리회사'는 공인된 부실자산 전문매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부실자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털의 회수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