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한국창투는 (주)정경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정경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전 이광민·김정주 한국창투 대표 등이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변조해 지급보증을 약정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한국창투는 전 이광민·김정주 대표 등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달 말 주채무자인 리치힐크레디트 외 한국창투, 넥스텔, 이광민, 김정주, 김찬용 등 피고가 연대해 (주)정경에 38억원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