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사 한국창투가 38억원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한국창투는 (주)정경 측이 38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구금액은 한국창투의 자기자본 대비 31.33%에 해당하는 금액.
한국창투 측은 "이번 소송은 전임 김정주 대표 등이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변조해 지급보증을 약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회사는 이를 포함해 김 전 대표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국창투를 포함해 (주)리치힐크레디트, (주)넥스텔, 이광민 전 한국창투 대표, 김정주 전 대표, 김찬용씨 등이다.
앞서 한국창투는 지난 4월 김 전 대표 등 4명이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임의지급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346억8천6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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