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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기분존'처리, 위헌소송으로 간다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 논란이 헌법소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LG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린 통신위원회의 조치가 위법적 요소가 있고 시장경쟁에 반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기분존 문제는 통신위 신고 등 유무선 업계 갈등에서 이용자 후생을 둘러싼 소비자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위원회의 기분존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적절하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이의 시정을 위해 헌법소원 및 공정위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번 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한 '기분존' 제재가 통신위 본연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및 권한범위를 넘어선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기분존 서비스가 통신위 주장대로 경쟁업체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위 제재에 따라 기분존 요금이 조정될 경우 이를 가격담합 등의 문제를 본격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녹소연은 "이번 통신위 결정은 원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 주장대로 유선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정위에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는 한편 통신위 시정명령에 따라 LGT가 요금인상을 할 경우 사업자간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의 전응휘 위원은 "통신위는 기분존요금제가 8분 이상 통화할 경우 비가입자가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기분존내 유무선간(LM) 통화만 고려한 것으로 무선간(MM) 통화를 포함시킬 경우 27분 이상 통화해야 가능한 문제"라며 "통신위는 모든 가입자가 기분존에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이용자 차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통신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녹소연이 통신위 조치에 대한 법적대응 및 공정위 고발에 나섬으로써 기분존 갈등은 업계 갈등에서 소비자 문제로 본격 쟁점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둘러싼 통신위와 공정위간 마찰, 유무선 통합 및 결합판매 제도 등 현안과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신위 및 유선업계 대응 등이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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