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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기분존 요금 조정하라"...'이용자 차별' 논란 우려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가입자 차별'로 1개월이내 요금을 재조정 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기분존서비스가 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분존은 기본료(1만~3만원)에 따라 기분존 지역내 유무선 통화료는 일반 집전화와 같은 3분에39원, 휴대폰간 통화는 최저 10초당 9원이 적용된다.

이와달리 기분존 이외 지역에서는 유무선간, 또는 휴대폰간 최고 10초당38원이 적용돼 서비스 가입 유무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게 통신위의 지적이다.

통신위원회 정종기 사무국장은 "일반 할인요금제가 가입유무에 따라 요금격차가 2배가량인데 비해 기분존은 4배에 달하고 이용시간이 8.3분을 넘어갈 경우 비가입자가 할인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라며 "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장기적으로 차별 우려가 크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기분존 서비스 지역내 유무선간(ML), 무선간(MM) 요금격차를 합리적 범위에서 재조정하고 ▲서비스 지역외(기분존외) 유무선간(ML) 통화료 할인요금제 출시▲유선전화 요금과의 비교광고 행위 중단 등을 시정권고 했다.

통신위가 논란이 됐던 이같은 요금할인 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명령함에따라 기분존 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 제재 적성성 논란..."기준 모호하다"

통신위가 기분존의 요금할인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향후 결합판매 허용 등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긴 대목이다.

앞으로 결합판매 등이 허용되면 할인 수준 등을 놓고 유무선간 역무침해 등 경쟁제한논리가 아닌 이용자 차별문제로 규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때문이다.

실제 통신위는 이번 기분존 제재와 관련 원가이하 요금 등 부당한요금산정 내지 역무침해 등 업체간 경쟁제한 등의 문제로 이를 규제하지는 않았다.

현행 법과 기술상으로 기분존서비스를 역무침해로 규제하기 어렵고 원가이하로 요금을 산정했다 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상 원가이하의 약탈적 요금의 경우는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정통부에 약관을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됐다는 점, 결합판매 등이 허용되는 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당초 통신위 내부적으로 영업정지나 가입자모집 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염두했던 것과 달리 실제 조치는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KT가 이번 통신위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T는 "이번 통신위 결정은 기분존 서비스의 여러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에 한정, 제한된 조치 만을 취했다"며 "서비스 중단 없는 이같은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KT 등 유선전화사업자들은 기분존 서비스를 유선전화 역무침해, 부당한 요금설정 등 심각한 경쟁제한 문제로 규정, 이의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 왔다.

◆ 이용차 차별규제?...이용자 고려 없었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달리 소비자 측면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던 게 아닌 상황에서 이를 이용자 차별로 해석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요금할인을 놓고 이를 혜택이나 차별로 구분할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점 역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가령 이번 조치로 LG텔레콤과 KT 등 유선사업자간 마찰이 요금 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지 몰라도 실제 이용자 혜택면에서 효과가 있는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 요금 조정이후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의 여지도 있다.

이는 LG텔레콤이 통신위 조치에 반발하는 이유다.

LG텔레콤은 이번 통신위 결정을수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누구나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향후 출시되는 할인요금제와 관련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 궁극적으로 더욱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향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통부나 이해당사자인 KT가 관여할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정부는 요금 조정과정에 KT측 의견을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위가 요금인상을 결정한 점, KT 등 업체의 요금수준을 감안 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점 등은 향후 담합의 빌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통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SKT가 KT를 상대로 재정신청한 웹투폰(W2P) SMS 서비스 관련한 망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 KT가 이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SMS 역무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정통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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