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가 24일 다시 열린다.
과정위는 지난 19일 1차 소위에서 안건심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24일 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 등을 심의,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2차 소위에서는 19일 심사하지 못한 정촉법개정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개정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등 정보통신부 소관 6개 법안과 의견제시 27건을 처리하게 된다.
과정위는 애초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통부 소관 6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측이 사학법개정안 처리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20일 예정이던 전체회의도 법안심사소위 이후인 25일로 순연됐다.
이들 법안은 이번 2차 소위에서도 처리가 안될 경우 회기를 넘겨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촉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한국전산원 개칭 문제도 미뤄질 수 있는 것.
서상기의원실은 "2차 소위에서 심의될 6개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성원만 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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