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예외 요건'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주주총회 절차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설정됐단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6d39d45610198.jpg)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는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예외 요건이 정의가 모호하고, 승인 절차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크단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다수의 상장사에서 여전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보통 결의로 승인이 가능한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이슈가 없는 한, 대부분 예외 요건이 주총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개정안이 없었던 현재 상황보단 주주가치 제고에 효과적인 것은 사살"이라면서도 "다만 기대보다 낮게 설정된 예외 승인 절차가 상법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영상 목적이란 표현이 모호하단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김 교수는 "'경영상 목적'이란 표현은 현재 신주 제3자 배정 시 적용되는 요건과 동일하다. 정관에 명확히 그 근거를 밝힌다고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라며 "실제로 '경영상 목적'을 지배권 방어 등 목적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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