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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1년 내 소각·자사주 EB 금지' 상법 개정안 발의


자사주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받아야…소각·처분계획 위반시 이사에 과태료
오기형 의원, '3차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여당의 상법 개정안 최종안으로 연내 시행이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5일 자사주 1년 내 소각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자사주 보유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규정해 교환이나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금지했다. 또한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 마법'도 근원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분명히 신규 자사주 취득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되, 자사주 보유와 처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을 부여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유할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 각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특히 자사주 처분 시에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 자사주를 제3자나 지배주주에게 처분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훈기, 이소영, 홍기원, 이강일, 한정애, 김상욱, 김남근, 진성준, 박홍배, 김현정, 민병덕, 안도걸, 이주희, 이정문, 박해철, 허영, 장종태, 박찬대, 최민희, 이재강, 문금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22명이 공동 참가했다. 앞서 김남근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여당의 상법 개정안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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