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윈테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외에도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총 3개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고발 내지 주의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오토윈테크의 전대표를 검찰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티씨텔레콤과 신광기업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주의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따르면 오토윈테크는 있지도 않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을 이용, 2005년 회계연도 반기에 43억8천여만원을, 3분기에 33억8천여만원을 허위 계상한 혐의다.
이에따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5천4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1년, 경고등의 조치를 받았다.
케이티씨텔레콤도 거래처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각각 43억3천400만원, 42억9천400만원 과대계상, 2004회계연도말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42억9천499만원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증선위는 케이티씨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6개월 제한조치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신광기업에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 혐의로 주의조치했다.
아울러 이들기업의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회사 조치를 의뢰한 청광건설(주) 등 2개사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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