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대표 김동준)의 전 대표이사였던 김정주씨에 대한 비리사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한국창투는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칭해 20억원 규모의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한국창투는 지난 4월 347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6월에 이르러서야 이를 공시하며 김씨와 함께 이광민 전 대표, 정우호 전 감사 및 공모자 김덕한씨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씨 등은 회사가 운용하던 투자조합을 통해 수 곳의 벤처기업에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인출해 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신천지이엔씨가 넥스텔에 대한 2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및 대여금 관련 지급청구서를 한국창투에 제출했다.
신천지이엔씨는 지난해 6월경 넥스텔이 아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했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만기에 13억원을 받기로 하고 11억원을 추가로 넥스텔에 대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넥스텔의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와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금에 한국창투 명의로 배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창투는 "김씨가 지난해 6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직위를 사칭해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주식회사 정경 측이 김씨를 포함해 리치힐크레이트, 넥스텔, 김찬용씨 등을 상대로 38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창투 측은 "전임 대표이사 김씨 등이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변조해 지급보증을 약정한 사항으로, 기존에 고소한 건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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