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군 내부 고발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2f2748b939c3.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사기간, 상설특검 90일·내란특검 150일
내란 특검법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보다 더 강력하다. 수사 인력면에서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는 반면, 내란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40명에 달한다. 또 수사기간 측면 역시 상설특검은 최대 90일에 불과하지만 내란 특검은 최장 150일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 방해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정원·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담겼다.
수사 대상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작성 배경 △내란 선포 건의·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구금시도 의혹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등이며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즉, 비상계엄 준비과정부터 계엄 해제 시까지 모든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 수사, 내란특검에서 인계 가능
내란 특검은 또 상설특검 사건을 흡수하도록 설계돼 수사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고 돼 있다.
특검 추천도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것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지난해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7c11cdd48bd25.jpg)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같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논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을 총망라한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 민주당·비교섭 단체만 각각 1명씩 추천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게 된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다.
![지난해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36e8d64670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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