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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정보보호 vs 신산업진흥...생체정보 이용 공청회 입장차 '팽팽'


 

생체정보 이용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입장차는 컸다.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단체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이용'을 전제로 한 발상"이라며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업계 측은 "생체정보 이용에 따르는 위협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여러 기술적, 제도적 안전 장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생체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족"...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현 시점이 생체정보 이용을 적극 논할 수 있는 단계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 이상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지문날인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생체정보까지 동원해 개인을 식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RFID와 위치정보 이용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생체정보 또한 '일단 산업화 추진 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부작용을 줄이자'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산업화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생체정보 이용은 현재 이렇다 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연동해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며 "생체정보가 개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대규모 정보 유출 피해가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정보의 집적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업체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 마케팅 계획을 짜는 등의 잠재적 정보 감시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체정보는 오류가 없다'는 인식에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머리 모양의 변화 등 사전에 기억된 생체정보와 일부 다른 내용이 입력될 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체정보 위협 과장됐다"...업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필요 이상으로 생체정보 이용에 따르는 위협들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체정보 이용에 따르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생체정보 이용 때문에 아니라 개인 식별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내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적 문제"라며 "생체정보 자체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설사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생체정보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낮다"며 "생체 정보를 인증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신분증에 생체정보를 넣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우리 기업의 기술이 앞서 있는 만큼 시장 선점을 도울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승원 한국생체인식포럼 의장은 "각종 서비스가 한 네트워크로 수용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조류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확실한 식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휴대폰, PDA 등의 개인 정보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실 시 내장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생체정보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식 기능으로 용도 국한하면 문제 해소될 것"...정부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생체 정보의 용도를 인식 기능으로 제한하고 원본을 파기하도록 하면 우려들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생체정보와 개인정보를 구분, 생체정보의 특징적 부분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생체정보의 이용은 신체 특징의 일부분을 수집, 암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명근 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영국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논의 당시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다수가 원하는 생체정보 이용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은 "생체정보의 정의부터 명확히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DNA 등의 자료도 생체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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