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관 관련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정지 대상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을 포함한 3개사와 삼일·삼정·한영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https://image.inews24.com/v1/6309c9d425c40a.jpg)
증선위 징계 대상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과 회계법인이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등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으며,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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