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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무죄 '강간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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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간 상황극 실행범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30대 오모씨를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지시한 20대 이모씨에게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올리고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씨는 자신에게 연락한 오씨에게 자신이 사는 곳인 것처럼 속이고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오씨는 주소지에 살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오씨가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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