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분야 3위 업체인 두루넷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된 가운데, 데이콤이 정보통신부에 통신시장 2강 구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데이콤 관계자는 15일 "두루넷을 사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를 써낼 수는 없었다"면서 "두루넷 인수를 위해 마련한 자금(2천억~3천억 규모)은 파워콤 소매사업 진출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정 시장 입지를 넓혀가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루넷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데이콤의 사업이 암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데이콤의 매출은 초고속인터넷외에도 전화사업, e비즈사업 등이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두루넷이 하나로텔레콤에 가면 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통신시장 3강 정책이 훼손되고 국내 통신 시장이 KT와 SK-하나로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통부에 통신시장 2강 구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콤이 정통부에 통신시장 구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인 만큼,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확정돼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승인받는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나로와 두루넷을 합치면 점유율이 34.5%이고, KT와 하나로-두루넷을 합치면 점유율이 85.4%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7조 1항과 관련 고시에는 해당업계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하나로가 두루넷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여부'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피해가려면, 정통부가 하나로가 두루넷을 인수해도 "문제없다"는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정책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데이콤 관계자는 "영창악기와 삼익악기간 인수계약과 LG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간 인수시에도 공정위가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서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집중도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하나로가 두루넷을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지는 않는다"면서 "여전히 케이블TV사업자들의 저가 공세는 있고, 이번 인수가 케이블TV사업자나 KT의 경쟁력을 침해하지 않으며, 두루넷을 인수하면 산업전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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