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되기 위해 이송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올해 2월 25일 이후 251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되기 위해 이송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되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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