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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징역 17년' 이명박, 입장 표명 없이 자택 떠나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올해 2월 25일 이후 251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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