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유해물질 함량 등을 위반한 어린이제품 26개가 전량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내리고 후속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됐다. 이번에 국표원에서 리콜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 중에는 필박스의 '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 베스타의 '베스타 축구공' 등 3개 제품이 각각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기준치를 354배, 128배 넘어 적발됐다. 레드포인트의 수학 줄자는 납 기준치를 8배 초과해 수거 처분을 받았다.

신광사의 '에디슨 퍼즐' 큐브완구는 프랄레이트계 기준치를 198배 넘었으며 썬차일드의 '삼각형 퍼즐'은 납 기준치를 153배 넘었다. 또 주은교육의 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제품은 카드뮴 기준치를 8배 넘어섰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된다. 또 소비자, 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이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 빈틈 없는 제품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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