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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달 29일까지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이다.

[공정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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