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구입한 후 열람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는 100%, 7일 이후에는 90%의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플랫폼은 한세실업의 자회사 예스24와 리디, 교보문고, 밀리의서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임의적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다음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제'만을 운영하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임의적 사유를 설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취소시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리디와 교보문고가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등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했을 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됐다. 또 환불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하던 예스24, 밀리의서재, 교보문고도 앞으로는 소비자가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 회원의 적립금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저작물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예스24, 리디, 교보문고 등 3개 업체는 회원이 적립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왔으며 회원 자격까지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 이들 플랫폼이 회원에게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플랫폼도 받아들였다.
또 별도 공지 없이 제공중이던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전자책 플랫폼들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상당히 불리할 경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스24는 사업자가 회원의 무료이용권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이 무료이용권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고지 후 중지하도록 했다. 또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개별 동의 없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바라봤다. 또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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