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은 72명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모르긴 하되,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추적했을 게 틀림없다. 그러고서 올린 '일망타진'의 개가일 것이다. 또, 그 성과에 자못 뿌듯해 했을 법도 하다.
경찰 발표를 기사로 쓰던 그 순간, 기자는 경찰이 적발한 '범죄자'가 만든 포르노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음란 이메일 여러 통을 받았다. 또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 경찰이 응징하려 할 법한 사이트가 줄줄이 뜬다. 그 순간,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인가.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아라."
포르노를 응징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경찰과 국가 권력을 향해, 이렇게 말할 사람은 드물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칼로 물을 베는' 국가의 노력이 안타까워 보일 정도다.

인터넷 포르노는 이제 '세계적'이어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일망타진'의 영웅담이 오히려 옹색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포르노와의 전쟁'은 예정된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보기에 안쓰럽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대부분이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모두들 쉬쉬하고 있지만, 인터넷 프르노는, 이제 너무 가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삶', 혹은 '문화'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그게 현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엄한, 형법 제243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인터넷 포르노) 나와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야 한다. 포르노는 단지 포르노일 뿐이다."
중앙대학교 신방과 성동규 교수가 예전에 썼던, '성담론의 재구성과 인터넷 포르노'라는 논문의 맺음말로, 이 짧은 담론도 맺는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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