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가 오는 29일부터 상용화하는 WCDMA 서비스 요금을 결정,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았다.
26일 정통부는 WCDMA 서비스의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에 대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WCDMA 영상통화는 저렴한 요금을 책정토록 요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영상통화는 WCDMA에서 가능해지는 서비스로, 통화 쌍방이 모두 WCDMA 휴대폰을 사용해야 통화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경우 WCDMA 가입비는 5만원(부가세 제외), 기본료는 월 1만4천원으로 현재 제공중인 EV-DO서비스와 동일하다.
음성통화 요금도 10초당 20원, 데이터 요금 역시 0.5KB당 1.3~6.5원으로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대신, 영상통화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월중 세부 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1만원 상당의 영상통화 5분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KTF의 경우 가입비 3만원(부가세 제외), 월 기본료 1만4천원, 음성통화 요금 10초당 18원, 데이터 요금 0.5KB당 1.3~6.5원으로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대신 내년 9월까지 지본료는 30% 할인요금을 적용, 월 9천800원만 받기로 했다. 영상통화 요금은 10초당 100원이고 월 10분의 무료 영상통화가 제공된다. 단 커플요금으로 가입할 경우 30분의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또 WCDMA 데이터 통신의 경우 월 2만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양사는 모두 현재 자사의 2세대 휴대폰 가입자가 WCDMA로 가입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하고, 요금제 변경 신청을 받아 기본료 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사실상 내년 3월 WCDMA 단말기 양산 이전까지는 일반 가입자들의 가입을 받기보다는 매장 내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화상통화 등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해보도록 하는 프로모션에 집중할 계획이다.
KTF의 경우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단말기 임대제를 도입, WCDMA에 가입하는 고객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KTF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을 채용해 초기 단말기의 SW업그레이드 등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전략이다.
한편, WCDMA 요금은 최초 1회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결정돼 있어 양사의 요금을 정통부가 이번에 인가한 것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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