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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했지만, 꼬신 건 남자인데 왜 나만 책임?" 억울함 호소한 여성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부남이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들통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부남이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들통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챗GPT]
유부남이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들통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챗GPT]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A씨는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가 '나이가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며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던 중 유부남인 직장 상사 B씨가 다가왔다. 꾸준히 호감을 표하던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내가 만취하자 나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갔다. 이를 계기로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내야 했다는 A씨는 "B씨는 아내는 이혼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은 것 같아 억울하다"며 "내 잘못이 20%라면 나머지 80%는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66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유부남이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들통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챗GPT]
유부남이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다 들통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서로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B씨 아내에게 지급했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 중 일부를 B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 사건으로 진행된다. 이전 소송에서 낸 변호사 비용 660만원은 이미 비용 확정에 포함돼 있어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불륜 관계에 대한 B씨 책임을 80%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일방의 적극적 구애로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도 이후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어느 한쪽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B씨 책임이 80% 정도로 판단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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