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6af8588b463158.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8세 아들 B군의 팔을 잡아끌고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군과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도중 B군이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이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를 본 아내 C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망가뜨렸다. 이후에는 흉기로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20년 8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그를 위협하는 등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법정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ad540a5ef8825f.jpg)
재판부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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