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동남구 주요 계곡 인근 음식점 11곳을 대상으로 최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소에서 총 10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의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무신고 옥외영업과 불법 시설물 설치도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행위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하천과·환경위생과·건축과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기명 천안시 하천과장은 “계곡 내 무단점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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