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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름철 계곡 음식점 불법행위 108건 적발


무단점용·불법시설물 등 집중 단속…관련 법령 따라 행정조치 예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동남구 주요 계곡 인근 음식점 11곳을 대상으로 최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소에서 총 10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름철 계곡 내 평상·천막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 [사진=천안시]

소하천 구역의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무신고 옥외영업과 불법 시설물 설치도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행위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하천과·환경위생과·건축과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기명 천안시 하천과장은 “계곡 내 무단점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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