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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 공개 출석…대면조사 시작


당초 비공개 출석 요구…체포 가능성에 선회한 듯
특별검사팀, 오전 10시 14분 기해 대면조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변호인단도 그의 뒤를 따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특검팀은 청사 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공개 출석하게 된 데는 지난 25일 법원이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시도를 '조사 거부'로 간주하면,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체포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14분을 기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하려던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혐의의 규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핵심 혐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선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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