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전북대 총장 때 동료 교수인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을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어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며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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