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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지역살리기 2법’ 발의


“국유지 개발·온누리상품권 제도, 비수도권 실정 맞게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유재산법과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살리기 2법’은 지역 맞춤형 국유지 개발 활성화와 골목형 상점가 내 교육 서비스업의 포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재관 국회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첫 번째 개정안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기관에만 개발 권한이 부여돼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여건에 밝은 지방공사의 역량이 배제된 채, 표준화된 방식의 개발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지역 특화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지방공사는 사유지 개발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유지는 제외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참여 폭이 넓어지면 지역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골목상권 내 일반 교과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일부 스포츠·예술 분야 학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일반 교과학원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사교육 과열 우려가 낮고, 교과 보습학원이 지역 골목상권의 주요 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들을 배제할 경우 골목형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조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지역 상권의 회복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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