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양방향 체계로 개편한다. 국책은행 채권을 매매 대상 채권에 추가해 수급 안정을 위한 매입 기반도 확보했다.
한은은 26일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해 오는 7월 10일부터 양방행 RP 매매를 시행한다"며 "매입 대상 채권도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을 추가해 한은의 매입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공개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단기자금시장 수급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례 RP 매각은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7일 만기로 한다. 정례 RP 매입은 단기시장 자금수급 안정성 제고, 지준 관리의 용이성, 기관 간 RP 시장 내 기일물 수요를 고려해 매주 화요일에 14일 만기로 실시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 포함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 매입은 현재 RP 매각과 같이 통방 일자에 맞춰 입찰 일자와 만기를 조정한다.
정례 RP 매각은 현재대로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 모집 방식을 유지한다. 정례 RP 매입 땐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은 현행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한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RP 매입)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통안계정예치와 RP 매각)는 목요일에 하기로 했다.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도 RP 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했다. 대상 기관의 RP 매입 입찰 참여 여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RP 매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시적으로 대상 증권에 편입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도 오는 9월 1일부터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상시 편입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 변경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매년)시 한국은행 RP 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도 '은행·자산운용사'에서 '전체업권'으로 확대한다.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에는 한국은행 RP 매입 낙찰 실적도 반영하고, 선정업권도 현행 '은행'에서 '증권사'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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