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을 앞두고 VIP자산운용이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1호 사례로 지목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 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롯데렌탈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상법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25일 "이미 7만7000원에 인수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게 소액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며 2만9000원대에 신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거래는 기존 소액주주 지분 희석과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롯데렌탈 이사회는 호텔롯데가 보유 중이던 56%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니티파트너스에 주가의 약 2.6배인 7만7115원에 매각하는 동시에, 어피니티에게는 주당 2만9180원에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 [사진=롯데렌탈]](https://image.inews24.com/v1/2d13d017b14342.jpg)
앞으로의 롯데렌탈 행보가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주충실의무 관련 판례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미국 델라웨어주 사례를 보면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대표적 판례인 2010년 Orcdard 사건과 1983년 UOP 사건 모두 절차적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이 결여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
이에 VIP자산운용은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롯데렌탈의 유상증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VIP자산운용은 롯데렌탈 주가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속에서도 유독 소외된 현상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과 SK렌터카와의 합병 및 상장폐지 우려, 밸류업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사채 조기상환 등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하고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호텔롯데가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최소한 공모가(5만9000원) 이상 수준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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