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석연찮은 전산 먹통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검사에 나섰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이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어 사후 제재에 나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빗의 전산 시스템 이상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내부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이유로 긴급 시스템 점검에 돌입했다. 당초 오후 11시까지 점검을 마치겠다고 공지했으나, 실제 정상화 시점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3시였다. 사전 예고 없이 시작된 점검은 12시간 이상 이어졌다.
![. [사진=코빗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06c23deef2fc5d.jpg)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계엄령 사태로 인한 거래소 마비 이후 가장 오랜 시간 거래가 중단된 사례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입출금 제한과 시세 변동에 대한 대응 불가 등 불편을 겪었고, 업계에서도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거래 중단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IT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모범 사례’로 삼아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전산 장애와 같은 운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코빗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나 기본적인 권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스템 장애와 같은 기술적 결함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이 급하게 제정되면서 기술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이번 사례처럼 명백한 운영상의 장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장시간 거래 중단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운영상 장애에 대한 주의의무나 기술적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빗은 “내부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긴급 점검을 시행했으며, 내부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스템 보안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전산장애 등 기술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