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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출연자, 택시 시비 끝 폭행…벌금 700만원 선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던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타겠다고 주장하며 승객 B씨와 시비 끝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데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특히 A씨는 케이블 채널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경모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유사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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