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를 초청한 집회 형태의 출판기념회, 입장료나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행사, 출판물 판매 수익을 정치후원금으로 전환하는 전제의 출판기념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책 출판 자체는 허용하되,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출판기념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반적인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후원금 수단으로 활용돼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입장료나 도서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받고 다수를 초청해 행사를 여는 등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개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시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6.25 전사자들의 묘역을 정화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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