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가 전임 대표이사인 김정주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3일 한국창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이같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이광민등 3인에 대해서도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창투는 "향후 처분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재기신청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창투는 지난해 6월 전임 대표이사 김정주 씨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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