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업은 단순한 홍보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며 사업 규모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앞세워 섣불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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