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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경남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 발생 매년 평균 60.3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의회에서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발화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 빈도가 급증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고춧대, 콩대, 옥수숫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산불 예방, 농업 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안전 처리할 경우 인근의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경남 농업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의 소극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 의원은 "도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관련해 관리·감독에만 충실하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정작 도비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재원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돼 있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 사정상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및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재 의원을 포함한 경남도의회 총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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