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후 장 전 의원에게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A씨는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그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후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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