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고용돼 성매매에 나선 여종업원 8명과 성매수 남성 4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기간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인터넷 유흥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처음 방문한 손님들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명함,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할 지구대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현장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한편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대구 수성구·달서구 일대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했으며 현재 업주와 성매수자 등 총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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