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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회계기준 2018년 시행…"기업 대비해야"


금감원 "제무대표 영향 등 관련 공시 해야"

[김다운기자] 2018년부터 기업들의 투자 금융상품이나 수익에 대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新)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기업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미리 대비할 것을 기업들에 당부했다.

지난 15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준비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업무처리방식에 큰 변동을 초래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신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금융상품의 경우 미래 예상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해 반영해야 하며, 분류 기준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변경된다.

수익 인식과 공시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상세한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고객이 그 재화를 통제하게 돼 그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또 재화, 용역, 이자, 로열티, 배당, 건설계약 등은 모두 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산정 등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고경영진들이 이행준비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물적·인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결정 및 신 국제회계기준의 예상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조언했다.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절차, 내부통제 마련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약정 또는 규제상 재무비율, 법인세, 배당, 성과급 지급 등 관련 영향 파악도 필요하다.

또 신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도 시행일 이전에 충실히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도 중요한 회계적 판단과 추정의 개발, 기업의 내부통제 신뢰성, 공시의 적절성 등 신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해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시행 준비 및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중 신 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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