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각종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는 해당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내용과 권익위 내부의 기관 운영 현황을 대조 점검한 결과 업무용 차량 운영, 비정규직 채용,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권익위가 정작 자신들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운영은 2012년 처음 권고한 이후 2014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을 만큼 권익위가 강력 추진했던 과제다.

그러나 성영훈 권익위원장(장관급)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두고도 업무용 차량까지 자신의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했다. 김인수·박경호 부위원장(차관급) 역시 전용차량이 있음에도 올해 5월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자 이를 자신들에게 우선 배차해 사용했다.
또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5년 간 권익위는 공용차량 보험을 모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권익위는 올해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 부착 지양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지원자 요청이 있을 시 제출 서류 반환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8월 권익위의 비정규직 채용 공고에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 심사 전 모두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후 권익위의 육아휴직자 수는 8명인데 반해 대체인력 채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6개월 이상, 47명) 대비 대체인력 채용(4명) 비율은 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수백 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하면서도 정작 권익위 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하지 않아 비난받아 왔다"며 "자신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기관에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솔선수범해서 이행하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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