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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증권, 자본시장 고속도로 개통되는 것"


종이 실물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 위험 등 없애

[김다운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다.

전자증권이랑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 등록만으로도 증권에 대한 관리가 인정된다.

올 3월22일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4년 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단장은 "자본시장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모든 상장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은 선택적용 대상이다.

실물증권이 없더라도 주주 권리 행사 등 현재 실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전자증권도 갖추게 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유통 뿐만 아니라 발행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이 유통 부분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실물과 관련된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집에 보관하면서 분실, 도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모든 증권이 전자화되면 분실이나 도난,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018년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에 예탁증권을 전자등록증권으로 일괄전환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전환된다.

전자증권화로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천352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려면 자본시장 전체에서 실물과 관련된 부분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기관, 주식 소유자까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시스템과 인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에게는 실물증권에서 이뤄지는 권리 행사가 바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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