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수영조 주변에는 필수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사용정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최근 수영장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도 제거하겠다는 생각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수영장 이용정원 설정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담보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 중인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과 규칙을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 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유원시설 내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에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돼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행정처분은 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 이행을 지시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라 시설업자의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문체부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체시법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수영장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영장 운영 종사자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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