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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사고과실 높은 사람이 할증률도 높아진다


사망·후유장애 보상금, 판례 수준으로 현실화…1억원

[김다운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과실이 높은 운전자에게 높은 자동차보험 할증률이 부과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게는 할증률이 낮게 책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현재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돼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관 상 사망위자료는 최대 4천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인데, 이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례 결과 사망위자료는 8천만~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가급적 판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으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 보험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자녀를 많이 두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개발토록 장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도 전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향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이 같은 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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