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송금 내역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오는 26일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외에 각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및 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동안 서비스 시행 약 4개월 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에는 104만명이 접속해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6일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돼 각 은행에서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 및 해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페이인포 홈페이지 외에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 및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동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층도 앞으로는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으로 손쉽게 계좌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납부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카드·보험·통신 등 3개 업종이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됐으며, 올 2월 말에는 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지자체와 공기업, 리스·렌탈업체 등도 추가됐다. 올 상반기에는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될 예정이다.
단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로 제한하는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의 요금은 사용이 제한된다.
자동납부 외에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 등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은행들로서도 향후 고객의 신청에 따라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객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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