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30일 은행권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에 신청된 이체변경건은 총 2만3천47건으로 집계됐다.
이체해지에 대한 신청도 5만6천701건이 있었다.
페이인포사이트에 접속한 건수는 18만3천570건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제는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휴대전화요금, 보험료, 카드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계좌로 한번에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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