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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저작권 소송戰 칼 빼들까…관건은 아보카도 승소 여부


아보카도 소송 승소시 줄소송 이어질 가능성 제기

[문영수기자]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게임사 킹이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저작권 소송 전선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킹이 자사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국내 중소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오는 7월 결론을 내는 만큼 킹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킹의 저작권 소송이 확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보카도의 소송대리인인 테크엔로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게임 저작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리트머스'적 소송"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중소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킹이 승소할 경우, 해당 판례를 발판삼아 더 큰 게임사를 상대로 2차, 3차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킹의 저작권 소송 확전의 단초가 될 아보카도와의 소송 결과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느냐의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킹은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두 게임의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 요소를 비롯해 게임 배치도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지적한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 게임의 표현이 유사하다는 킹의 주장과 팜히어로사가가 킹의 독창적인 게임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저작권 소송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저작권 소송 판례만 놓고보면 킹이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열렸던 게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표현의 범위를 좁게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넥슨이 '봄버맨'을 제작한 일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넥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넥슨은 2001년부터 바둑판 모양의 필드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캐릭터가 물풍선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허드슨이 봄버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소송을 냈다.

앞서 2005년에는 일본 게임사 코나미는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신야구가 자사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와 캐릭터 및 게임의 유사성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년여 만에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킹이 미국에서도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벌여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아보카도와의 첫 소송전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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