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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팬택 매각 또 무산


"인수의향 업체 자격 미달"

[민혜정기자] 팬택 매각 절차가 재차 중단됐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팬택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3곳의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기재사항을 미비하는 등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이에 따른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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