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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호갱 면하기①과장광고에 속지 말자


[결혼정보회사 미팅? 그것을 알려주마!](19)

[이혜경기자]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 금액도 적지 않지만, '호갱(고객+호구)' 되기도 십상이라서 그렇다. 속기도 쉽다. 광고가 과장된 곳도 많고, 환불도 까다롭다. 똑똑하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둘 만한 사항을 2회에 걸쳐 짚어 볼까 한다.

먼저 과장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을 살펴 보자.

요즘도 시내버스나 전철에서 위와 같은 문구의 결혼정보회사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는 언뜻 보면 '저 회사가 결정사 중에 제일 큰 회사인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 회사 광고를 가까이에서 뜯어보면 구석에 조그맣게 적힌 이런 문구를 볼 수 있다. '랭키닷컴 기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결혼정보업체 홈페이지 중에서 트래픽(사용량)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랭키닷컴은 여러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해서 분야별로 순위를 통계 내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즉, 랭키닷컴에서 결혼정보업체들의 홈페이지 사용량 순위를 뽑아봤더니 자기네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가장 많더라는 뜻이다.

지난 2012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 부분의 경우, 같은 해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긴 했다. 담당 재판부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 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고, (분야 1위인)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해줬으니 거짓말은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 영양가 있는 정보는 아니다. 오히려 회원 입장에서는 유료회원의 숫자나, 회원수는 적더라도 어떤 분야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는지, 성혼률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정보가 유용하다. 기업 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매출액 정도도 알아둘 만할 것이다.

듀오정보도 부당광고로 지난 2013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듀오는 광고문구로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 등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듀오는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2004년 3월)의 5개 업체 시장 점유율을 인용해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오래된 자료인 데다, 비교 기준이 회원 수가 아닌 매출액이었고, 업체수가 1천여 곳에 달하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일부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에서의 비중만으로 계산한 수치로 점유율을 부풀렸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매출액은 회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회원 수에 관한 실증적인 근거도 아니라는 점,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도 듀오뿐 아니라 경쟁사들도 제출했기 때문에 오해를 야기하는 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신뢰성 부족한 결혼정보업계 수치 자료들

여기서 잠깐. 결혼정보업체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은 과연 믿을 만할까?

대체로 어느 산업의 통계치는 통계청 같은 국가기관이나, 해당 업계가 모여 만든 '협회'가 집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다. 결혼정보업계의 경우 '결혼정보산업 협회' 같은 곳이 발표한다면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정보업계는 업체들의 규모가 작아서 아직 이런 협회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저 개별 업체들이 발표하는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들밖에 없는 형편이다.

얼마나 작기에 그러냐고? 전자공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결혼정보회사 몇 곳의 실적을 검색해봤다. 확인되는 곳은 듀오정보 한 곳뿐이었다. 이 회사의 지난 2013년 매출액이 339억원이다.

선우, 닥스클럽, 가연 등은 회사명도 검색되지 않거나, 검색되더라도 실적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듀오정보의 실적만 파악된다고 해서 듀오정보만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다. 듀오정보는 결혼중개업 이외에도 웨딩컨설팅, 교육사업 등 다른 사업들도 병행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 1년에 한번씩 감사보고서를 내기 때문이다.

아무튼, 객관적인 정보를 구할 수가 없는 데가 이 동네라는 얘기다.

이것이라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듀오정보'를 입력해보면 된다. 여기서 확인이 안될 만큼 작은 회사라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사이트에 가보시라. 기업명이나 대표 이름으로 검색하면 약간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실적은 적혀 있지 않지만 대략 회사 자본금 규모라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회에서는 '환불의 기술'을 다룬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이혜경 기자

14년째 경제, 산업, 금융 담당 기자로 일하며 세상을 색다르게 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30대 초반에 문득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결혼정보회사 회원에 가입, 매칭 서비스를 1년간 이용했지만 짝을 찾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블로그 '어바웃 어 싱글(About a single)'을 운영하며 같은 처지의 싱글들과 가끔 교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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